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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예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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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안내
전화번호 :031-411-8888
항상 친절한 상담으로 기다리겠습니다.
입소대상자
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, 2등급, 3~5등급자를 우선으로 불가피한 사유, 치매 등으로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어르신
입소 절차 안내
※준비서류
1
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
2
전염성질환 유무 확인서
3
약 처방전
4
장기요양 인증서
5
표준장기이용 계획서
6
입소 대상자 주민등록증 사본
7
입소 대상자 주민등록등본
8
가족관계 증명서
9
코로나 19 음성 확인증
(pcr 검사 24시간 이내)
10
시설 입소용 건강검진
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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