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 안내

전화번호 :031-411-8888
 항상 친절한 상담으로 기다리겠습니다.

입소대상자

노인장기요양등급 1등급, 2등급, 3~5등급자를 우선으로 불가피한 사유, 치매 등으로 등급 판정 위원회에서 시설급여 대상자로 판정 받은 어르신

입소 절차 안내

※준비서류

  • 1진단서 혹은 의사소견서
  • 2전염성질환 유무 확인서
  • 3약 처방전
  • 4장기요양 인증서
  • 5표준장기이용 계획서
  • 6입소 대상자 주민등록증 사본
  • 7입소 대상자 주민등록등본
  • 8가족관계 증명서
  • 9코로나 19 음성 확인증 
    (pcr 검사 24시간 이내)
  • 10시설 입소용 건강검진